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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 없이 토지 거래한 2명 영장 | 부동산 2004/12/16 08:12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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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울산지검 전승수 검사는 15일 토지거래  허가구
역 안에서 관할 관청의 허가 없이 토지를 거래한 혐의(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 관한
법률 위반)로 박모(45.무등록 부동산중개업.울산 남구)씨와 임모(50.〃.울산  중구)
씨에 대해 구속영장을 청구했다.

     검찰에 따르면 박씨는 지난 2월 토지거래 허가구역인 울산시 울주군 삼남면  교
동리 일대 임야 3만9천여평을 23억3천만원에 매수하기로 계약한 후 울주군청의 허가
없이 이를 다시 차모(여)씨 등 4명에게 분할 매도한 혐의다.

     임씨도 지난 4월 같은 지역의 임야 2만8천여평을 20억7천만원에 매수한다고  계
약한 후 허가 없이 19명에게 되판 혐의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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